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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잡다

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준비 #3. 부동산 계약

by 깨단이 2024. 5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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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출 진행 타임라인]

1. 사전 은행 상담 : 3/7, 3/19

2. 혼인신고 : 3/19

3. 아파트 매수 계약서 작성 : 3/21

 

매매 계약서 작성 시 준비물

1. 막도장 or 서명 날인 (인감과 상이해도 됨)

2. 단독 or 공동명의 결정

3. 5~10% 정도의 계약금

4.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 설치

 

아파트 매매 계약 시 막도장 사용하면 되고, 도장이 없을 시에는 서명으로 날인해도 됩니다.

디딤돌 대출 시 인감증명서 2부 제출하라고 돼있어서 저도 매매 계약서에 찍는 도장을 인감으로 사용해야 되나 고민했는데, 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필요한 거라 계약서 작성 시 사용한 도장과 달라도 상관없다고 합니다.

 

그리고 명의도 미리 결정하고 가야 되는걸... 저는 몰랐습니다 ㅎㅎㅎ

그래서 당일에는 제 명의로 우선 계약하고, 나중에 공동명의로 다시 계약서 수정했어요. 전자계약도 취소하고 다시 체결해야 해서 번거로우니 미리 결정하고 가세요.

 

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.1% 금리 우대를 받으므로 무조건 진행하는 게 좋죠!

저는 부동산에 매물 보러 다닐때부터 전자계약 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, 마침 전자계약 체결 경험 많은 부동산이랑 거래하게 돼서 이건 무리 없이 잘 진행했어요.

 

 

매매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문구

 

저는 계약서 작성 전에 손품 팔아서 반영 필요한 문구를 미리 제 나름대로 정해서 갔습니다.

아래 6가지를 정리해 갔는데 부동산에서 알아서 계약서에 잘 명시해 놓으셨더라고요.

 

1.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의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물 상태를 기준으로 한 주택 매매 계약이다.
2. 등기부상에 기재된 근저당권은 잔금일까지 말소하지 않으면 이 계약은 무효로 한다. 또한 매도인은 잔금일까지 채무를 부담하는 새로운 권리변동을 일으키지 않도록 한다.
3. 누수 등 중대 하자 사항에 대해 잔금일 전까지 보수하기로 협의하며, 건물에 대한 하자는 잔금 지급일로부터 6개월 이내 발견 시 매도인의 책임이며, 그 후로는 매수인이 책임지기로 한다. 즉, 매수인이 잔금일 이후 하자 발견 시 잔금일 이후 6개월 이내에 한하여 매도인에게 하자담보 책임을 주장할 수 있다.
4. 각종 조세 공과금은 잔금일을 기준으로 정산하기로 한다.
5. 일방의 계약 해제 또는 계약 불이행 시 매수인은 계약금 포기, 매도인은 배액 배상하기로 한다.
6. 본 계약에 정하지 않은 사항은 민법 및 부동산 관련 법령과 부동산 거래 관례에 따른다.

 

표현은 살짝 달랐지만 다르지만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.

3번 항목 중 6개월 내용은 없었지만 '잔금 시까지 본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(누수, 파손 등)가 있는 경우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한다.'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패스했어요.

실제로 집 보러 갔을 때도 꼼꼼히 보지는 못했지만 베란다나 천장 모서리 쪽에 곰팡이나 누수 흔적 없는 것은 확인했습니다.

부동산에서도 잔금 치르기 전에 같이 가서 매물 상태 체크 한 번 더 한다고 하시기도 했고요.

 

마지막으로 목적물의 소유자, 매매 당사자, 매도인,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모두 일치하는 것 확인 후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했습니다.

 

 

 

아래 건은 제 단독명의로 계약했던 건이라 해제된 거고, 추후에 다시 공동명의로 계약서 재작성 및 전자계약서도 재채결하여 매수인에 '000 외 1명'이라고 표시됐습니다! 야호 금리 0.1% 벌었어요~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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